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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구성

인권위 대체···유엔헌장 기구로 격상은 불발

전세계 인권침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를 유엔헌장에 규정된 기구로 격상시키자는 미국측 제안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유엔은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170개국이 찬성해 인권이사회 구성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 기구로 위상이 높아지고, 참여국의 자격도 강화된다. 기존의 인권위원회는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였다. 또 인권위원회는 1년에 한번 소집돼 6주일간 회의를 열었으나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한 3번은 소집돼 10주일 이상 가동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특별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인권이사회 구성안이 당초 기대하던 수준의 개혁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표결 지연전술을 구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그동안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고, 이사국 수도 30개국으로 제한하자며 이사회 구성안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해 왔으나 회원국 대부분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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