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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골프장 짓기 까다롭게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 엄격히…‘골프장 고시’ 개정


앞으로 산의 경사면에 골프장을 조성하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명 ‘골프장 고시’)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골프장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을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형분석용 단위격자의 크기를 가로ㆍ세로 25m에서 5m로 줄여 25배 정밀화했다. 환경부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를 가로, 세로 5m의 격자 형태로 나누고 이들 단위격자 가운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곳이 40% 이상이면 부적합 의견을 낸다. 환경부는 기존 고시 기준으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 사이여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가까스로 통과하는 입지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골프장을 짓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42곳, 추진 중인 곳이 25개로 경기도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며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하는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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