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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수사로 '비선개입 의혹' 규명될까

검찰, 1일 사건 배당·수사 착수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이 정윤회(59)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고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을 수사의뢰하면서 국정개입 논란의 진실 규명은 결국 검찰 몫이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1일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씨는 현 정권 출범 후 줄곧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았다. 그를 '권력암투'의 중심인물처럼 표현한 야당 의원과 언론사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가 28일 보도한 문건은 올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복귀한 박모 경정이 1월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정씨가 작년 10월부터 매달 두 차례 청와대 이재만(48) 총무비서관,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9)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10명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비서실장 인사 등을 논의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 분위기 조성과 '검찰 다잡기' 등 국정 농단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청와대가 세계일보 편집국장,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어쨌든 청와대 내부를 들여다봐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로서는 문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고소인 조사와 함께 우선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먼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은 자신이 문건유출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문건의 실체를 '찌라시'를 취합한 문건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 주장과 달리 그가 문건을 작성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있거나 검찰이 이를 확보한다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건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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