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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나이 2013년부터 19세로 낮아진다

오는 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성년이라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다양한 후견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에게 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ㆍ프랑스ㆍ미국ㆍ중국은 18세, 일본ㆍ대만은 20세가 성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9세가 되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 제도는 다양해진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인이 된다.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와 같이 `행위능력'(권리ㆍ의무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는 후견인을 둔다. 다만 개정 민법은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했다. 예전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아무 것도 혼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년 후견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한정치산 제도는 한정후견 제도로 대체됐다.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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