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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임대 입주자격 차등화"
입력2005-09-19 15:20:20
수정
2005.09.19 15:20:20
건교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등 고려 순위부여 검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전세임대 아파트에 청약통장 가입자와 무주택자,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주 등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형이라 할지라도 임대아파트는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판교와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입주 신청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 입주자격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형 전세형 임대아파트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경우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여부, 부양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격 순위를 매기고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청약통장은 25.7평 초과 주택에 분양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 외에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저축, 부금 가입자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갖춘 서민들에게는 재계약을 허용하고 분양을 위해 아파트를 매각할 때에도 자격순위를 따지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임대물량중 30% 안팎을 전세로 공급할 계획인데 판교신도시에서 3,000가구 내외, 송파신도시에서 6,000가구 내외가 나올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임대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니어서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모두에게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선 순위는 특정지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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