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화장품법 개정에 바란다

안정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화장품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필품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삶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만족을 구현하는 꿈의 산물이 돼가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ㆍ공급하는 화장품산업은 삶의 풍요로움을 충족시켜주는 문화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99년 약사법에서 독립해 별도로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돼왔다. 화장품법 제정으로 화장품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되는 등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일부 법률 시행에 있어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장품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 시 고려할 사항은 법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화장품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입품들의 공세, 가격 경쟁, 유통 경로의 다양화 등에 따른 과당경쟁이 발생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소비자 신뢰가 필수적이다.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 개정 시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전성분 표시, 사용기한표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또 한편으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스스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관리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광고 표시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한다. 앞으로 이러한 화장품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이 이뤄져 어려운 국내 화장품산업이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자들과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