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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은닉재산 등 190억원 5차 동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유씨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대균씨 등 자녀 3명의 재산 406억원을 포함해 시가로 총 1,244억원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5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114㎡)이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과 울릉도 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780㎡)이 포함됐다.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씨 재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대균씨 등 자녀 3명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추가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사망했어도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4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미술품, 시계 등 총 1,0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총 2,400억원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가 1,2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이다. 장남 대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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