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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자율 원캐싱 패소… 6개월 영업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대부업체 원캐싱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이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지난해 39%로 내려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어기고 기존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이를 모두 반환했다"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앞서 산와대부는 지난 8월 패소했으나 법원이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거래 만기 도래 후 자동 연장되는 거래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받았으면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도 대부업체에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법규위반 행위만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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