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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노동계와 협의한 뒤 결정"
입력2009-04-16 17:39:28
수정
2009.04.16 17:39:28
한나라당은 16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언제까지 미룰지 노동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 대다수가 부칙에 유예 기간을 정하자고 한 만큼 (법 시행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노동계와 협의를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의 '한시적 유예'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놓고 홍 원내대표는 '4년 유예'를, 일부 의원은 '2년 유예'로 맞서고 있다.
당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 이날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무기명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면서 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을 팔 경우 최고 60%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 당론 결정을 유보했다.
이날 의총에서 당은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 시험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게 하는 방안은 현재 법과대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13년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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