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노위는 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간의 상태는 노동쟁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한시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 및 직고용 채용 중단, 강제 전환배치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현대차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달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같은달 27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계에서는 사내하청노조가 이번 행정지도 명령에 따라 파업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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