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으나, 편성위 조항을 삭제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4월 임시국회 말미에 극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졌다.
여야는 대신 개정안에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미방위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외에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동통신사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구입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이 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핵테러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사항을 명시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과학기술기본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클라우드 발전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92건의 법안은 이미 심사가 완료된 30여건의 법안과 함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5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