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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841원 인상... 흡연 경고그림 도입

보건복지부는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라간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는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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