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라간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는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