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컨대 택시가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것은 업계의 숙원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이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 요금이 다른 대중교통보다 높다는 점과 현재도 지자체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적자를 메우는 데 급급한데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인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이 같은 정책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새만금 특별청 및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과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을 구제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