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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하다 숨져도 의사자 인정 추진
입력2010-06-13 16:56:17
수정
2010.06.13 16:56:17
김광수 기자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의사상자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해상, 또는 산악 지대의 실종자나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의사자 인정이 부결된 금양98호 희생 선원에 대한 인정 심사 과정에서 구조행위뿐 아니라 수색 작업 도중에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도 의사상자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규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에 대해서만 의사상자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수색 행위에 대해 의사상자 적용을 하면 지난해 30여명 정도였던 의사상자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정의 차원에서 각종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게 보상과 의료보험 등 국가적 예우를 해주는 의사상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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