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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구역 R&D시설 지방세 감면

개정 조례안 통과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연구개발(R&D)시설도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지원 업종에 연구개발업 등을 추가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연구개발업과 첨단기술산업에도 지방세 감면과 토지 매각ㆍ임대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로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 지원 서비스업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해야 하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갖춘 석사 이상 학위자를 상시 10명 넘게 고용해야 한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제공하거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 지원 업종이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분야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체로 한정돼 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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