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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접수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에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단독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다.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ㆍ이웃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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