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접수
입력2008-04-14 17:42:55
수정
2008.04.14 17:42:55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에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단독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다.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ㆍ이웃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