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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항공기서 사무장 폭행한 40대에 징역형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여성 사무장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께(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만취해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B(32)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왼쪽 얼굴을 맞고 쓰러진 B 사무장은 경추염좌(목 결림) 등으로 20일간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부기장에게 제압당하자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1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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