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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 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조 상대 제기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에 따른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시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최근 들어 다수의 공공기관 주변에서 민원과 관련한 각종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공공서비스 노조의 도를 넘은 시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단체인 전국 공공서비스 노조는 지난 6월 초부터 서울시청 근처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도로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 상용직 노조와 서울시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며 서울시가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방송하는 등의 시위는 무려 60일 가까이 계속됐고 시청 업무와 인근 관광명소에 피해를 주는 등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는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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