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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울시 옴부즈맨 관련 제도 통합 운영키로
입력2008-04-02 18:52:16
수정
2008.04.02 18:52:16
서울시는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 옴부즈맨’으로 나눠졌던 옴부즈맨 관련 제도를‘시민감사 옴부즈맨’으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이 감사나 조사를 청구하면 감사ㆍ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청렴계약 옴부즈맨 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감리ㆍ용역, 물품구매 계약 과정에서 대학교수 등 위촉직 옴부즈맨이 청렴계약 이행여부와 부조리사항 발생 여부를 감시 평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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