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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고] 해외사례는

獨 "자유민주질서 침해" 공산당 해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적 판단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독일과 터키·스페인·태국 등에서 다수의 전례가 있다. 특히 독일공산당 해산 사례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유사해 주목된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56년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연방헌재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 혁명의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형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공산당의 강령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독일공산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연방헌재의 판단이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과 유사하다. 분단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같다.

연방헌재의 해산명령 이후 독일은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연방헌재 평결 이전인 1956년 독일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노선'을 정강에서 삭제한 만큼 이를 해산 명령의 근거로 내세우기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해산 결정 이후 12만5,000여명의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6,000~7,000명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우리 사회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난 '후폭풍'까지 비슷하게 벌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 밖에 터키와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터키헌법재판소는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터키 헌법에 따르면 정당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복지당은 이 원칙을 거슬러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복지당은 1995년 총선에서 22%를 득표할 정도로 지지층이 두꺼웠지만 터키 헌재는 정교분리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했다.

터키는 극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 등에도 여러 차례 해산을 명령한 적이 있다.

스페인에서는 2004년 테러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바타수나당을 해산했다. 태국에서는 부정선거로 2007년 타이락타이, 2008년 국민의힘(PPP) 등의 정당이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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