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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STOP!

국민 92% "벌금 부과해야"


국민 99%가 자전거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92%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65명을 상대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82.5%)' 또는 '다소 위험하다(16.6%)'고 답해 위험하다는 의견이 99%에 달했다. 휴대폰 이용(97%), 과속(96%), 야간 라이트 미사용(95%), 안전모 미착용(87%) 등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는 응답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92%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등 제재에 찬성했다. 자전거 운행 중 휴대폰 이용(80%), 야간 라이트 미사용(71%), 과속(65%), 안전모 미착용(56%)에 대한 벌금 등 제재에도 과반수가 찬성했다.

행안부는 같은 설문조사를 자전거동호인 161명을 상대로 진행한 결과 동호인들은 자전거 이용 중 위험 행위를 야간 라이트 미사용(98%), 휴대폰 이용(98%), 안전모 미착용(96%), 음주(96%), 과속(89%) 순으로 꼽았다. 제재 찬성률은 음주(71%), 안전모(70%), 라이트(69%), 휴대폰(63%), 과속(40%) 순이었다.



한편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73%는 자전거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달 한 차례 이상 자전거를 타는 국민은 절반을 넘었으며 레저와 건강유지가 주목적으로 꼽혔다.

월 1차례 이상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이용 목적으로는 '레저 및 건강유지용'이 76.6%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용(11.1%), 배달 등 업무상 이용(8.0%), 등하교ㆍ학원통원(4.2%)이 뒤를 이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추가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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