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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 불선임 결정… 기존 대표인 신광수ㆍ김정훈 대표 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불선임) 기존 대표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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