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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민들 피해조사기관 취급금지 가처분신청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지역 어민 백영곤(62)씨 등 4명은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의 보험사측 지정 피해조사기관인 ㈜한국해사감정과 협성검정㈜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취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해굴영어조합법인 대표인 백씨는 “이들 해사 감정업체는 항만을 드나드는 유조선 등 화물선박의 검량과 감정을 하는 업체로 항만 밖에서 손실보상ㆍ손해배상 관련 사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 등은 또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액이 요구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1995년 여수 시프린스호 사건 등에서 보듯 해사 감정업체의 감정 결과는 매우 불공평했다”며 “유조선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이번에도 배상금액을 산정한다면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기름유출 사고 관련 보험사측 피해조사는 두 업체가 맡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어민단체별로 다수의 감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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