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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대법에 요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br>대법은 동의안 처리 지켜보기로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자격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현직 판사가 대법원에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했다.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송승용(38·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어째서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 임명에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 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단 제청 철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법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사퇴 권고를 하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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