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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부동산 거래도 금액낮춰 신고땐 처벌
입력2004-08-06 17:56:54
수정
2004.08.06 17:56:54
검인계약서 의무화…허위·불성실신고땐 과태료등 부과키로
앞으로 개인이 주택ㆍ토지를 거래하면서 이중계약서 등으로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시 허위ㆍ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에게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에 맞춰 개인간 거래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사적 거래는 지금도 금액을 낮춰 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다운 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가 일반화돼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될 경우 매도ㆍ매수 당사자간 거래에는 실거래가격 통보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중개업법에는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일 경우만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새 법이 시행되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방안은 검인계약서를 발급할 때 가격을 조사하는 것. 개인간 거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관청에서 검인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검인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도ㆍ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관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진위를 살펴 허위 및 다운 계약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교부는 현재 구축 중인 토지종합정보망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일선관청에서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주변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비교, 허위ㆍ불성실 신고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새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물론 개인간 거래도 실 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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