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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 57건중 과반수가 면제
입력2011-12-18 18:11:39
수정
2011.12.18 18:11:39
■예비타당성 조사 실태 들여다 보니<br>조사 거친 22건중 8건은 비용이 편익보다 더 커<br>"시행령에 규정한 면제 사유 국가재정법으로 명시해야"
신규투자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신규투자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500억원 이상 57건에서 면제 사유 등으로 과반수가 빠져나가 실제 조사를 거친 경우는 22건에 불과했다. 22건 중에서도 8건은 비용편익분석(B/C) 결과,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 결과 비용이 편익보다 큰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나노융합2020 등 8개에 달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과 실증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자본금 출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의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환경부의 환경위성탑재체 개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들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에서는 0.5 이상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신규투자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AHP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적절한 판단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며 "AHP 0.5 이상이더라도 사업 시행의 절대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지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무기구매사업을 포함해 13개에 달했다. 또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와 융자사업 등 예비타당성 실익이 없는 사업도 8건을 나타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사업구조개편이차보전과 중소기업청의 투ㆍ융자복합금융사업은 그 규모가 각각 1,500억원과 2,000억원이지만 시행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돼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할 때도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 등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4대강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지만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24개)도 대규모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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