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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 고진하의원 제명 결정

공천 탈락 후 '타당 후보 지원 연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1일 고진화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다른 정당 후보의 찬조 연설자로 참여하는 등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 제명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아침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고 의원의 행위가 ‘당헌당규를 위반,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행위, 당 이념을 위반하고, 당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라 제명 처분하기로 했다고 인명진 위원장이 밝혔다. 당 윤리위가 당 소속 현역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 의원은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와 함께 대운하 반대 초당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춘천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운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서울 은평을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유세차량에서 ‘문 후보의 승리는 확실하다’, ‘대운하를 강요하는 오만한 한나라당과 이재오를 심판해달라’며 문 후보 지지 연설을 했고 심상정 후보 지지 연설에서도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제명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고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대운하 정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에 참여한 것이 해당행위의 사례가 됐기 때문”이라며 “노골적 해당행위를 도발적,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고 의원 제명 절차와 관련, “당규에 의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며 “그러나 현재 의총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공천 파동에 대한 근본적 원인 제공자들은 그대로 두고 내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윤리위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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