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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때 형성과정 심사 강화
입력2010-03-21 17:48:44
수정
2010.03.21 17:48:44
허위신고 3억 이상땐 중징계
올해부터 공직자가 재산 등록시 허위로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를 받거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재산형성과정과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재산심사처분 기준'을 마련해 22일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 통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31일 1급 이상 공직자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고 4월부터 재산공개대상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등 소속의 3급 이상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위원회는 우선 공직자가 재산 등록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현행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종전 5억원) 이상인 경우 징계의결요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금융ㆍ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새로 만들어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징계의결요청 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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