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스ㆍ택시 기사에 승객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

정부 추진,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에는 2007~2011년 시행되는 ‘제6차 중장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맞춰 올해 실천할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지난 2000년 1만명이 넘었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가 2009년 5,838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21만6,588건)보다 7.58% 늘었으나 사망자는 6,138명에서 6,117명으로 0.34% 줄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99%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부문의 취약점을 해소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를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2.4명 미만으로, 2012년에는 1.3명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측면 에어백 장착을 확대하고 충격흡수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ㆍ노인ㆍ어린이 등을 위한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