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이후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토지주들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이후 올해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은 무려 111.5%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보유세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5.61%였음에도 올해 공시가격이 땅값 상승률의 두배가 넘는 12.4%에 달한 것은 건교부가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간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일대 토지는 올해 30~50%의 보유세를 더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땅값 상승 두드러졌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중 가장 낮았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된데다 그동안 땅값 급등을 주도했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예정지 땅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요지의 땅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10곳을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차지할 정도다. 서울의 경우 용산이 20.53%로 가장 높았던 것을 비롯해 강남(18.43%)과 송파(18.33%)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과천시가 24.1%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 용인ㆍ분당ㆍ구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또 최근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인천에서도 남동구와 서구가 상승률 상위 지역에 포함됐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서울ㆍ수도권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개발 집값 상승, 그린벨트 해제 등의 땅값 상승 요인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30~50% 늘 듯=일단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주들은 과표 현실화만으로도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55%였던 토지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이 올해는 60%로 5%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3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높아져 고가의 토지 보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용산ㆍ강남ㆍ송파구와 과천ㆍ용인ㆍ분당ㆍ인천 등의 토지주들이 올 하반기에 내야 할 보유세 부담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30~50%에 달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5,000원으로 18.3% 오르면서 보유세도 399만3,720원에서 577만5,880원으로 44.6% 늘어난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177평짜리 나대지도 공시지가는 16.6% 올랐지만 보유세는 39.9% 오른다. ◇세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정부는 올해 이후에도 토지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오는 2015년에는 10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5,000만원 이하 0.2% ▦5,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역시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종부세율은 ▦17억원 이하 1.0% ▦17억~97억원 2.0% ▦97억원 초과 4.0%다. 여기에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가산된다. 한편 양도세는 올해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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