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폭의 진화

합법가장 기업 M&A후<br>회삿돈 수십억원 횡령<br>범서방파 조직원등 구속기소

소규모 건설업이나 유흥주점ㆍ나이트클럽의 이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을 통해 경제계로 진출하면서 합법을 가장해 코스닥 기업을 삼키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불법적인 차입매수(LBOㆍ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 방식의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고 수십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범서방파 조직원 김모(38)씨와 이 회사대표 서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사채업자 김모(37ㆍ지명수배)씨와 짜고 매물로 나온 코스닥 기업 W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인수한 후 주가조작으로 회삿돈 43억8,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 추모(39ㆍ불구속기소)씨와 장모(55ㆍ불구속기소)씨를 통해 161억여원을 빌려 가장 납입하는 등 주가조작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공인회계사의 부탁으로 경영에 개입해 S코스닥사의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김모(48)씨와 콜박스파 조직원 송모(43)씨 등 5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공인회계사 김모(48ㆍ구속기소)씨는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S사와 C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임원 이모(42)씨와 박모(42)씨, 송씨 등은 회사 양도업무 처리 중 20억여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과거 뒷골목 세계를 주름잡던 조폭들이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사채업에 손을 대더니 이제는 기업 M&A 등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며 "주가조작 등 경제계에 침투한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