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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실 통폐합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입력2007-05-21 16:54:58
수정
2007.05.21 16:54:58
참여정부가 부처 브리핑룸과 기자실 대부분을 없애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부처 기자실 또는 브리핑룸을 없애고 대신 중앙청사ㆍ과천청사ㆍ대천청사 등 세 곳에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을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경우 일선 청사와 경찰서에 설치된 기자실을 전면 폐쇄하고 대검과 경찰청에 한 곳씩 브리핑 및 기자송고실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7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자실 또는 브리핑룸이 서너 곳으로 통폐합된다. 사실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기자실을 없애고 서너 개 정도의 브리핑룸만 운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부처 기자실이 없어질 경우 언론의 정부 감시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자실은 일선 취재기자들이 머무르는 물리적 공간의 차원을 넘어 주요 부처의 업무와 정책흐름에 대한 취재공간이다. 이런 기자실이 없어질 경우 일선 취재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성과 용이성이 그만큼 제약받게 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신속한 취재와 보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취재 및 보도를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곧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너 곳의 통합 브리핑룸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정부 취재기능을 차단하고 언론은 정부가 공급하는 기사만 전달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취재실의 위치와 영역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곧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현행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여론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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