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2題] 사영기업 진출영역 확대
입력2005-02-25 17:25:04
수정
2005.02.25 17:25:04
국방·전력등 국가기간 산업도 허용키로
중국의 사영(민간) 기업이 국방산업과 전력,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자통신 등 국가 기간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의 한 축을 이룬 사영기업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의지표명으로 지난 2003년의 중소기업진흥법과 2004년의 투자ㆍ금융 시스템 개혁에 뒤이은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5일 사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출 영역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체ㆍ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사영기업의 합법적 재산권과 법적 보호를 보강한 이 문건은 사영기업에 대해 국유기업과 차별없이 사회간접시설, 전력 등 공공부문, 민간항공, 전자통신, 금융부문은 물론 국방산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발전ㆍ개혁위원회(NDRC)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경제연구소 린 웨친 연구원은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의 이번 문건은 번창중인 사영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NDRC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시장경제화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따라 사영 기업의 지위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사영 경제 규모는 1978년 전체 경제의 1%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3분의 1 수준으로 커졌다.
1989년 422억위안이던 사영경제 규모는 2003년 약 48배인 2조위앤으로 급증했다. 사영 경제는 2004년 6월 현재 344만개의 기업이 4,714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