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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성관계 거부만으론 이혼 안돼"
입력2010-01-06 18:14:32
수정
2010.01.06 18:14:32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더라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결혼한 후 성관계를 거부 당했다"며 김모(36)씨가 아내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전문가의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 거부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결혼한 김씨는 아내 이씨가 신혼여행 때부터 성관계 등 신체접촉을 이유 없이 거절해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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