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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피소' 옥소리… 징역1년6월 구형
입력2008-11-26 17:41:30
수정
2008.11.26 17:41:30
'간통 피소' 옥소리… 징역1년6월 구형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t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또 옥씨와 간통한 상대 남자인 팝페라 가수 A(3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옥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이 강하게 처벌해주기를 원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경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옥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씨는 재판을 앞둔 2월 초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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