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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 부실땐 내년부터 특별 조사 실시

내년 2월 5일부터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축물 전체 소방시설 점검을 포함한 특별조사를 받게 된다.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소방검사 실효성을 높이고 건물주의 안전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소방검사제도를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수 조사를 특별조사 체계로 바꾼 것은 소방 대상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800여명이 83만 곳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10군데씩 검사하느라 형식적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 대상은 소방관리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경우 중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된다. 이는 주택화재 사망자 중 50%가 단독주택 거주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바꾸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과 건축주 시설 보수 의무를 신설하며 지진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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