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관련 보도 직후 박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에서는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51조에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30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건 자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박 경정이 문건을 도난당했을 뿐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일각의 주장처럼 단지 풍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며, 박 경정이 이를 임의로 정리해 퍼트린 것이라면 명예훼손 혐의가 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 생산된 문건인지 아닌지부터 가려야 한다”며 “공식 문건이라면 문건의 성격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공식 문건이 아니라 박 경정이 개인적으로 증권가 정보지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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