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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입력2010-06-29 16:36:42
수정
2010.06.29 16:36:42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2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외 66명의 요청으로 부의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재적의원 275명 중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난 22일 소관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 다시 표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직접 반대 토론자로 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부결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좁은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절반이 살고 지방은 텅텅 비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한 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 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표결에 신중할 것을 부탁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10개월여 지속돼 온 세종시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세종시 관련 법안은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원안만 남게 됐다.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교육과학도시라는 플러스 알파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법안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종시 정상추진 문제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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