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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등 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2005-07-06 07:31:44
수정
2005.07.06 07:31:44
8일부터 취.등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평균 70~90% 오를 듯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지역 아파트 값은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거래 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강남, 분당 등의 집값 상승 영향으로 영등포 여의도의 경우 월간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의 월간 및 3개월상승폭은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지역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천948만원에서 3천850만원으로 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69만원→1천351만원, 수원 영통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1천715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용인,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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