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한순간에 꺾이고 말았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영향이 크다. 발표되자마자 거세게 일었던 반발 탓에 정부가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물론 애꿎은 피해를 입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매매문의가 주를 이뤘던 중개업소에는 최근 들어 세금 문제 문의나 소득노출 부담으로 아예 집을 팔겠다는 문의만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집주인의 이중계약 요구나 관리비 등으로의 부담 전가로 세입자들의 부담도 되레 커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월세시장에 맞춘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특히 월세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게 맞다.
문제는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세입자 집주인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세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집주인에겐 과세 부담만 안겨준 꼴이 됐다. 월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월세가격 공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자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의무 등록제 등정책도 뒷받침돼야 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당근'도 있어야 한다.
선진국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등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셀리에법 등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적극 지원을 했고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번 대책은 '첫발'이다. 시작부터 창대하기는 쉽지 않다. 주택시장 전환기를 맞아 선진국들의 다양한 정책을 공부하고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