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도시 도심 주상복합아파트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입력2006-02-16 17:07:02
수정
2006.02.16 17:07:02
이르면 5월부터 서울 등 대도시 도심의 상업지역 등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복합화물터미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도심 노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 적용될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과 30만평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새롭게 지정될 경제자유구역내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 용량에 맞게 택지개발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중인 인천 송도,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개발사업중인 5개권역의 복합화물터미널은 대상에서 빠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개발 등 사업에 대해 수도권 30%, 기타 15%로,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건축사업에 대해 수도권4%, 기타 2%로 규정한 부과율 규정을 3년간 연장토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