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양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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