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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건물 그린빌딩 인증제' 시행

3월10일부터 단계 확대

대전시가 그린빌딩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등 자연친화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해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린빌딩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매년 2~3개소를 선정ㆍ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추진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동구신청사, 어린이 회관 건립 등 공공건축물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민간건축물로는 둔산동 삼성생명보험사옥 신축공사장과 천동3지구 주거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를 시범대상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2012년 이후 2단계 사업기간을 그린빌딩 인증 확산단계로 정해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친환경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기법을 적용한 그린 빌딩을 건립하기로 했고 설계공모,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시 그린빌딩 적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인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그린빌딩(친환경건축물) 인증 부문별 평가항목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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