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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성매매 종사자 최저 연령 16세서 18세로

내달부터 개정 법률 시행

스위스가 성매매 종사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6세에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현지언론들은 6일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의회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부터 공식 시행된다. 스위스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이 "16세 여성의 성매매 허용은 이민자를 비롯한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조장한다"며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 이 문제는 이후 공론화되었으며 의회는 최저 연령을 지금보다 2년 높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스위스 정부가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협약과 국내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럽평의회 협약은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스위스에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성매매 종사자는 시와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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