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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비 기준시가 보완 착수

국세청이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비, 기준시가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주로 적용하던 국세청 기준시가를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하려면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해당부서에서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납세자에게 동시에 부과되는 만큼 상호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다양한 조건에 따른 집값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의 불만을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한국감정원 등에 기준시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연말께 나올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보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 땅값과 연수(年數), 층수, 건축자재 등을 고려, 3∼5단계로 차등화해 기준시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이번 보완작업에서는 향(向)과 도로인접 여부, 최근 달라진 층수 선호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5∼7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시가는 5층 이상 공동주택과 50평 이상 연립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때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으로 매년 국세청이 4월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발표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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