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고위공직자와 일반공무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직자 대상만 156만 명이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570만 명에 이르는데 뭔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러 모순들이 존재하는 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상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가족까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일반공무원에 한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방선거 직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법안심사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 법률전문가들을 모셔서 법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 뒤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보다 넓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공기관, 유관기관,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을 다 포함해 규율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몇 가지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단 공직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 문제는 차후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합의를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처리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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