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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지역 투기 사전감시 강화
입력2010-02-16 16:30:07
수정
2010.02.16 16:30:07
중점관리 대상지역등 지정
서울 주요 개발지역에서 부동산투기 사전 감시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지구 등 주요 택지지구 및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투기 방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들 지역 중 일부를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59명으로 구성된 상시 지도ㆍ단속반을 투입하는 한편,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 단속사항으로는 ▦이중계약서(업ㆍ다운계약서) 작성행위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 ▦'떴다방' 시설물 설치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업소 단속결과 총 913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87건 ▦업무정지 393건 ▦과태료부과 236건 ▦자격취소 14건 ▦고발 46건 등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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