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 가점제 "보완 필요" 목소리

중장년층에 최우선권…30대 청약기회 제한<br>대가족 우선 정책에 주거밀도 높아질 우려도

정부가 2008년부터 현행 추첨식인 주택청약제도를 가점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가점제가 무주택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30대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가족 우선 정책으로 오히려 주거밀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무주택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선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20대 후반과 30대 초ㆍ중반층은 매우 불리하다. 통상 수도권 30대 도시 근로자의 주거기준이 2세대(본인+자녀), 1~2자녀, 결혼후 무주택기간 2~5년이라고 보면 40대 무주택자보다 가점이 100~200점 가량 낮아질 수밖에 없다. 주택마련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 초중반 세대주는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사라는 말과 같다. 청약을 통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려면 5~10년을 무주택자로 버티며 나이들 때를 기다리든가, 부모(처부모 포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놓아 가점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월 소득 4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가구소득이 가점항목에 추가되는 2010년부터 인기택지 당첨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 또 가점제 최우선 혜택을 받으려면 가중치가 35로 가장 높은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부부)+노부모+자녀3명이면 210점 만점이다. 그러나 이는 5~7명이 방 3개짜리 25.7평 주택에 살라는 말과 같다. 억대의 전세에 사는 사람과 수천만원에 불과한 주택에 사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당연히 수천만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이 억대의 전세를 사는 사람 보다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무주택이 우선이다. 10년간 수억원짜리 전세로 살아온 무주택자는 최대 60+110(무주택기간 10년)=170점을 따지만, 5,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가 2년전 집을 처분한 사람은 60+44=104점 밖에 받지 못학 때문이다. 임의택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장은 “최저 주거기준이나 무주택자 범위 등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제외됐다”며 “앞으로 정부 시스템이 완비되면 연구를 거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