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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재발하나
입력2009-05-11 17:31:48
수정
2009.05.11 17:31:48
화물연대 16일 총파업 찬반투표<br>캐디등 노동3권 보장 골자… 의원 10명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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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재발하나
화물연대 16일 총파업 찬반투표캐디등 노동3권 보장 골자… 의원 10명 법개정안 발의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민주노총 산하 화물트럭 운전사 등의 모임인 화물연대가 오는 16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대한통운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다 자살한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명예회복과 해고자 78명(노조 측 주장)의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년 전에 발생했던 물류 대란이 재발할지 주목된다.
11일 화물연대는 대전에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어 16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9일까지 대한통운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했지만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면서 "예정대로 16일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집행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박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대한통운과는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서 "1961년 노조 설립 이후 48년간 무분규 기록을 이어왔기에 회사도 매우 곤혹스럽다"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지난 3월 개인택배기사 76명(사측 주장)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박씨는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다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배된 상황에서 3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3권 보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1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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