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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3일자 가락시영 사업시행인가…
입력2008-04-03 21:38:17
수정
2008.04.03 21:38:17
헌법재판소는 본지 3일자 30면 가락시영 사업시행인가 관련 기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 3,000만원 넘으면 개발이익 10~50% 부담 헌재 판결) 부분과 관련, 지난달 27일 결정된 ‘2006헌바77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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